사문화된 제도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02 12:00:00 수정 2003-05-02 12:00:00 조회수 4

◀ANC▶

법정 계량 단위와 새주소 부여등

각종 제도가 생겨나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져

사문화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END▶



광주 양동시장 한 정육점



◀INT▶





비법정 단위인 근 대신

그램 또는 킬로그램의 법정 단위를

쓰도록 돼 있지만

상거래 관행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근 한평 1인치 한자 한근등

법에 없는 계량 단위를 쓸 경우

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으나

광주시는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 현실적인 제도가 문젭니다



S/U 이 골목길은 무진중 남 3길로

새 주소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새주소를 모릅니다



◀INT▶ 모르겠어요



새 주소가 생겨나게 되면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며

우편 집배원은 배달상의 불편을

되려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이종운 집배원



인터넷을 통한 할인 판매 공세로

영세 서점이 타격을 입게되면서 생겨난

도서 정가 판매제는

10% 할인으로 발을 묶어두고 있으나

마일리지 부여의 변형된 마케팅으로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단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남발로

관련 종사자들의 혼란을 낳아

무분별한 제도를 막기 위한 또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아냥이 나올 형국입니다



엠비시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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