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면서
결손 처분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체납액 2백 98억원을 정리했으나
현금 징수는 전체 60%인 백 71억원에 그치고
나머지 40%인 백 27억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했습니다
광주시가 5년 시효가 지나면 결손 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이용한 적법한 절차이긴
하지만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는
적합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가 안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천 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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