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정리 절반은 결손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02 12:00:00 수정 2003-05-02 12:00:00 조회수 4

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면서

결손 처분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체납액 2백 98억원을 정리했으나

현금 징수는 전체 60%인 백 71억원에 그치고

나머지 40%인 백 27억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했습니다



광주시가 5년 시효가 지나면 결손 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이용한 적법한 절차이긴

하지만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는

적합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가 안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천 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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