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이
형사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광산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상습 도박 혐의로 입건된
광주시 진월동 27살 이모씨가
조사 과정에서 형의 면허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해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이씨의 형이 상습 도박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사건이 처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남 지방 경찰청 감식계에서
이씨의 수사 자료에 찍힌 지문을 조회한 결과
본인과 일치하지 않아 광산 경찰서에
재 수사를 요구하면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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