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확인 소홀, 피의자 바뀌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03 12:00:00 수정 2003-05-03 12:00:00 조회수 4

경찰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이

형사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광산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상습 도박 혐의로 입건된

광주시 진월동 27살 이모씨가

조사 과정에서 형의 면허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해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이씨의 형이 상습 도박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사건이 처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남 지방 경찰청 감식계에서

이씨의 수사 자료에 찍힌 지문을 조회한 결과

본인과 일치하지 않아 광산 경찰서에

재 수사를 요구하면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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