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전문개정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04 12:00:00 수정 2003-05-04 12:00:00 조회수 4

주거 환경 개선 지구의 용적률이 완화되고

학교 이적지 건축 제한이 풀리는등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지구등의 용적률을

2종의 경우 2백 %에서 2백 20%로 ,

3종은 2백 50%에서 2백 7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이전지 건축 제한 강화조항을

삭제하고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데 이어

이달중에 자문화의를 연뒤

다음달 행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