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환경 개선 지구의 용적률이 완화되고
학교 이적지 건축 제한이 풀리는등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지구등의 용적률을
2종의 경우 2백 %에서 2백 20%로 ,
3종은 2백 50%에서 2백 7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이전지 건축 제한 강화조항을
삭제하고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데 이어
이달중에 자문화의를 연뒤
다음달 행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