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무기한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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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이달부터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특정어업구역을 침범한 행위를 비롯해
특정어구를 사용하거나
범칙 어획물을 판매하고 운반하는 행위 등
불법 어업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들어갔습니다
도는 해상단속의 경우 새벽시간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과 불법 어획물 거래가 의심되는 항포구를 불시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말 현재 도내에서는
110건의 불법어로행위가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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