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와 인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업체가
올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에
폐수 배출업소 1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병원과 가금류 가공업체 등
2개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해
질소와 인을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고의성이 없고,
질소와 인의 농도가
기준치를 조금 넘긴 수준이어서
시설 개선명령만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질소와 인은 녹조나 적조를 유발하는 물질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배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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