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호 등 호수와 하천의 생태계 파괴 주범인 붉은귀거북의 서식실태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됩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과 생태계보전지역 등을 대상으로 붉은귀거북의 서식실태를 파악한 뒤 포획방안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1년말
'생태계 위해 외래동물'로 지정돼
수입이 금지된 붉은귀거북의 불법 판매도
집중단속하는 한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무분별한 방생을 막기위한
홍보전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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