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원산지표시제 7월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07 12:00:00 수정 2003-05-07 12:00:00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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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첫 실시된 국산활어 원산지표시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수입 활어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석달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는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수입활어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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