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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첫 실시된 국산활어 원산지표시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수입 활어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석달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는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수입활어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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