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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3시간동안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은 지난 99년 4월 말 폐지된
신규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이 오는 7월 1일부터 부활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장소는
운전면허 시험장내 안전 교육장이며,
교육 내용은
교통 질서와 교통사고 예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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