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예산 절감을 위해
저품질의 값싼 하수도관을 쓰는 행태가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자치단체가 질을 다지기 보다
값이 싼 제품을 구매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함으로써
각종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속출한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올해중 하수도법 시행령등 관련 제도를
개정해 내년부터 지자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때
하수도관의 일정 비율을 선정해
현장 관리 시험을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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