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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 인증제가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수출업체의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선과 케이블등 132개 품목에 대해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받아야 통관을 허용하는
강제 인증제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도내 중국 수출업체등 345곳에 대해
인증 대상 품목등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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