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 주거 단지 상업용지 일부 계약해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12 12:00:00 수정 2003-05-12 12:00:00 조회수 1

분양대금을 내지 못한

대불 주거단지 상업용지 일부에 대해

계약 해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대불공단내에 있는

이모씨의 740제곱미터 규모의 토지에 대해

분양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관계자는 이씨가 지난 97년 10월 3억4천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까지 계약금 3천4백만원만원을 제외한

잔여금 3억원과 연체 이자 2억8천만원을

내지 않아 계약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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