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양도소득이나 퇴직 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이번 달 말까지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 퇴직소득이나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법인세액의 10 퍼센트를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광주시는 기간내 신고납부를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한 세액이 미달할 때,
납세지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이나 그 부족세액에 20퍼센트의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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