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무등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하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는
도립공원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등산객들이 고사리와 두릅 등 산나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는 야생식물을 허가없이 채취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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