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NEIS(네스)에 대한 보완결정을 내린 이후
일선 학교의 학사운영이
중단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선 초중고교의 경우
올해 초 정보화 담당교사 교육을 거쳐
보급완료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경리와 교무, 학사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NEIS(네스)에 대한 교무,학사업무를
보완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학생들의 전출입과 보결,출결사항은 물론
수행평가와 성적관리에 이르는
중요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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