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간부 3명에 체포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14 12:00:00 수정 2003-05-14 12:00:00 조회수 0

화물 연대 간부 3명에 대해

체포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화물 연대의 파업을 주도하며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화물 연대 광주.전남지부장

50살 김모 씨등 간부

3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간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서면과 구도로

출두를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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