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연체료 차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15 12:00:00 수정 2003-05-15 12:00:00 조회수 5

교통 범칙금과 공과금의 가산금이 크게 차이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속도위반등 교통 범칙금은

법규 위반일로 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반면 전화요금이나 가스 요금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등 공과금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2%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이로인해 타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교통 범칙금 가산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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