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양식생물과 바다 시설물들의 복구 비용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의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품목은 어망과 어구 수산생물등
모두 165가지로
볼락과 우렁쉥이등 일부 어패류가
60%이상 인상된것을 비롯해
대부분 20%이상 상향조정돼
재해발생시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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