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어민부담 경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15 12:00:00 수정 2003-05-15 12:00:00 조회수 5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양식생물과 바다 시설물들의 복구 비용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의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품목은 어망과 어구 수산생물등

모두 165가지로

볼락과 우렁쉥이등 일부 어패류가

60%이상 인상된것을 비롯해

대부분 20%이상 상향조정돼

재해발생시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