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빨리 해준다며 금품 챙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16 12:00:00 수정 2003-05-16 12:00:00 조회수 5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검찰에서 처리중인 고소사건을 빨리 마무리

해주겠다며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54살 김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등은 지난 1월 45살 김모씨에게 접근해

광주 지검에서 조사중인 10억원대의 사기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부탁해 빨리 처리해 주겠다며 속여 사례비 명목으로 천6백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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