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발효되는 공무원 행동 강령은
직무 관련자의 범위와 접대성 여부등을
둘러싸고 시행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은
5만원 이하일 경우, 직무 관련자로 부터도 경조사비를 받을수 있도록 돼 있지만
본인 이외의 다른 공무원이 대신 경조사 사실을
대신 알려줄수 없도록 해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또 공무원이 접대를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할 뿐
공무원이 비용을 대거나 공무원간 회동은
대상에서 제외돼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은 시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양심에 의존하거나 기준이 애매해
보완해야 할 대목이 많은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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