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배상' 첫 결정-라디오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18 12:00:00 수정 2003-05-18 12:00:00 조회수 5


환경법령을 위반한 도로사업자와 택지사업자에게 절반씩의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부천시 모아파트 주민들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는
배상금과 방음시설 설치를 절반씩 분담해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

이번 결정은 소음피해를 초래한 사업자측에
책임을 물은것으로
유사한 도로소음 피해 분쟁 해결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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