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미신고와 위장 전입에 대한 조사가
일제히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주민 등록 일제 정리를 하기고 하고
거주지를 변경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전입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
사실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이 기간내에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와 함께
주민등록 말소등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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