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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례제정 청구가
전남도를 통과해 의회에서 논의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까지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어
제정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탭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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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로 학교 급식을 하자는
도민의 조례제정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도민 4만 5천명이 낸 학교급식 조례제정 청구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리했습니다.
도는 당초 수리 여부를 놓고 고민했지만
주민에 의한 첫 조례제정 청구고, 농도로서의 입장 등을 고려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INT▶ 유창종 농정국장 (전남도)
이에대해 농민 단체를 비롯해
학교급식 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는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개방에 따른
농촌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 건강을 위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를 압박하기로했습니다
◀INT▶ 전종덕 의원(학교급식운동)
하지만 도의회 몫으로 넘어온
급식조례 제정은 많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 자체가
WTO 협정을 위반하느냐는 여부가 문제고,
교육청과의 사무처리 주체 여부, 그리고 전국에서 사례가 없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첫 단추는 꿰졌지만
앞으로도 많은
논란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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