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약국 6백 곳과 병의원 천 3백 여 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실태 조사와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의료기관의 경우
약의 직접 조제 여부와 담합 행위 등입니다.
또 약국은 약사가 아닌 직원의 조제 행위와
처방전에 기재된 약으로 조제하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받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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