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환경부담 가중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20 12:00:00 수정 2003-05-20 12:00:00 조회수 3

일조권과 공기질등

환경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건설업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일조권 미고지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공기질 관리법 도입등

아파트에 대한 친환경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택 건설업계는

친환경 수준에 따라 아파트 분양실적이

결정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업체와 달리 지역 건설업체의 경우

기술력 부족등으로 대처가 쉽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질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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