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폐교된 초등학교가
폐아스콘 야적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익 목적이 아니고는
폐교를 임대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지난 97년
개인 사업체에 임대된 한 폐굡니다.
폐아스콘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폐아스콘과,
자갈더미 심지어 타이어까지 묻혀 있습니다.
다른 곳을 파봐도 폐아스콘이 수두룩한데
작업 편의를 위해 해당 업체가 다진 것입니다.
(스탠드 업)
문제는 공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폐교를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교육이나
문화,복지시설, 수련 시설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민원 관계로 위락이나
환경 오염, 기피 시설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대 당시 없었던 이 조례가
지난 2000년 제정돼 재임대땐 고려돼야 했지만
해당 교육청은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
◀INT▶ 보성교육청 관계자
더욱이 야적된 폐아스콘을
처리하는 데는 수 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데,
예치된 복구이행보증금은 2백만원에 불과합니다
◀INT▶ 강대봉 사무국장
보성환경운동연합
공익에 맞지않은 시설에
폐교를 임대하고 해당 교육청이
올해 챙긴 수익은 고작 540만원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