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려시멘트 법정관리인 등 사전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20 12:00:00 수정 2003-05-20 12:00:00 조회수 3

광주지검 특수부는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채권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전 고려시멘트의 법정관리인 56살 오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시멘트 법정관리인 등으로 재임하면서

계열사 자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105억원을 대출받아 회사 채권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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