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시위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한총련 의장 정모씨와
남총련 의장 윤모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소명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구속 사유도 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시위 가담자들을 모두 검거하겠다는
경찰의 수사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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