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환경법 표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21 12:00:00 수정 2003-05-21 12:00:00 조회수 3

대기 환경법으로

자동차 정차중 시동을 켜두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도록 돼 있으나

현실 여건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기 환경법이 개정돼

자동차가 5분 이상 정차할 경우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를 단속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현실에 적합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법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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