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위원장은
나이스 폐기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인 결정을
내린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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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순회 인권상담차 광주에 온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위원장은
나이스의 전면폐기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 정보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로 분류할 수 있는 3가지 영역만을 제외하자는 것이 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교육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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