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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현직 구청장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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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인사 청탁과 함께
공무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병태 광주 광산구청장의 부인
56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사무관 승진 대상자 7명으로부터
모두 5천 3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 결과
공무원 3명이 각각 천만원씩
3천만원을 이씨에게 전달하는 등
승진 인사를 전후해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씨를 상대로 구청장이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추궁했지만
이씨가 이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일단 구속한 뒤
구청장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돈을 건넨 공무원들은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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