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22 12:00:00 수정 2003-05-22 12:00:00 조회수 7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관세 자유지역보다 큰

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천만달러에서 3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물류업과 관광업,

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법인세 그리고 지방세가

3년간 100% 면제됩니다.



또 3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과 관광업,

5천만 달러 이상의 제조업의 경우는

소득. 법인세가 7년간 100%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이와함께

추가로 각종 개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예법예고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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