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다 센 위원회?-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22 12:00:00 수정 2003-05-22 12:00:00 조회수 3

◀ANC▶

여수 고락산기슭의 아파트 건축계획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미 건축불허처분이 합당하다는

법적인 판단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여수시 건축위원회가 최근,

이를 조건부로 통과시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여수시 문수동 원앙아파트.



이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얼마전 걷었던 프래카드를 다시 내걸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천년,

D건설측의 아파트 신축계획에 대해

교통과 환경, 교육과 안전등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수시도 이를 받아들여 불허처분을 내렸고

업체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으나,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단락됐던 아파트 문제가

몇달만에 다시 불거진 것입니다.

◀INT▶

주민들은 지난번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도

업체측은 스스로 상고를 취하했고,

곧이어 다른 업체가 낸 건축계획승인신청을

위원회가 받아들였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INT▶

여수시는 이에 대해

당초 16층이상에 대해 실시하는 건축위원회가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14층 아파트에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달아 가결한 만큼,

업체측으로부터 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들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법원판결을 번복하는 막강한 건축위원회,

그리고, 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긴 여수시,

내부적으론 이미 어떤 결정이 내려진게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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