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율촌면 일부 주민들이
인근 토석채취장의 발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있으나
여수시는 원상복구를 위한 예치금조차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율촌면 여흥1구 주민들은
지난 95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토석 채취장이 운영되면서
발파로 인한 가옥파손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토석채취장에 대한
4차례의 허가연장에도 불구하고
토석채취업체는 원상복구를 외면해
산주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했야 했고
여수시는 원상복구 예치 보험금 3억5천만원을
제때 청구하지 않았다며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보험금 청구시기가 너무 늦은데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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