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D기로 개인정보 유출(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26 12:00:00 수정 2003-05-26 12:00:00 조회수 7

◀ANC▶

현금카드 불법 인출사건은

사설 현금지급기를 통해

개인 정보가 새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남의 카드를 위조해

돈을 빼내간 일당의 행방을 쫒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지난 10일 50살 김 모씨는

광주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기기장애로 실패했습니다.



김씨는 10일쯤 지나 자신의 계좌에서

모두 5천만원가량이

불법 인출된 것을 알았습니다.



◀INT▶



경찰은 누군가 현금카드를 복제해

돈을 빼내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거래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김씨의 개인정보가 새나갔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금지급기를 운영해오다 사라진 업자 등 용의자 4-5명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용의자들은 이같은 사설 현금지급기는

장애 발생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남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남겨진 정보는 관리자가 맘만 먹으면 빼내서 카드복제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



하지만 용의자들의 예금 이체통장이

인터넷에서 유통된 속칭 '대포통장'인데다,



용의자들이 용현금지급기를 대리인을 통해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여

경찰의 수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은행은 현금지급기 관리를 소홀히

고객에게 피해준 점을 들어 기업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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