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표 결정권 정부로 이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26 12:00:00 수정 2003-05-26 12:00:00 조회수 7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 결정권이

중앙 정부로 이관되는 방안이 추진돼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 경제부는

부동세의 과세 표준 결정권을

기초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표가 실제 가격의 33%에 불과하지만

자치단체장이 현실화에 소극적인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것은

새정부가 표방한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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