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따라
관련 부상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 자치단체로선 첫 입법 예고됐습니다
제주시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14등급 해당자는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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