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 광주지부장 불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29 12:00:00 수정 2003-05-29 12:00:00 조회수 2

대검이 노사모 회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광주지검이

노사모 광주지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노사모 광주지부장

39살 노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으로 분양하고,

이를 회수하면서 노무현 후보를 선전하는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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