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을 내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 구제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정지처분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자들은 이에따라
가까운 경찰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범칙금을 낸 뒤 경찰서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곧바로 운전면허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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