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항고사건 피의자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5-29 12:00:00 수정 2003-05-29 12:00:00 조회수 0

광주고검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99년, 51살 권모씨로부터

1억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장흥의 61살 임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고검은 지난 2월 임씨가

광주지검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뒤

피해자 권씨가 항고하자

사건을 재조사해 임씨를 구속했습니다.



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항고사건 관련자를

고검이 구속한 것은

지난 97년 '고검 직접 경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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