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정원 자율조정제도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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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정원 사전조정 절차를 없애고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의 경우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원 자율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역대학들은
교원과 교사 확보율,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 등의 정원자율책정기준을 갖추면
내년도 학생모집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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