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방지대책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01 12:00:00 수정 2003-06-01 12:00:00 조회수 2

적조예보 발령기준이 강화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VCR▶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적조주의보와 경보, 해제 등 3단계로 돼있는 현행 적조예보발령기준을

적조출현단계를 추가한 4단계 예보로 확대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적조주의보 전단계인 적조출현단계는

리터당 적조생물이 1개라도 발생이 경우

내리게 됩니다



이는 현행 적조주의보가 리터당 적조생물이

300개 이상일 때 발령하는 것과 달리

발생즉시 내리게 돼 있어

초기 대응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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