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단체교섭 요구는 노동쟁의로 볼 수 없어 조정 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했습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달 20일 현대삼호중 노조의 조정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근골격계 질환은 단체협약에 따라 대화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권고했습니다.
노조는 근골격계 질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과 해고자 원직복직,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다 전남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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