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문신시술을 받은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22살 이 모씨 등
3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병무청에서 1차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이씨 등은
팔과 다리 등에 문신시술받은 뒤 재신검을 통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요원으로 배치되는 등 병역을 기피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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