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에 미달한
주택건설업체들이 대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주택건설업체 1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등록기준에 못미친 10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밖에도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보완을 명령하고 한 개 업체로부터는
등록을 자진반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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