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처리 시설이 강화됐으나
관련 시설 설치는 장기화돼
법 개정의 취지를 잃게 될 상황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대장균군수가
밀리리터당 3천개로 강화된데 이어
생물화학적 요구량과 인, 슬러지등
방류수질 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관련법 준수를 위한 고도시설 설치하는데 드는
6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4-5년후에 고도시설이 설치돼
내년부터 강화되는 수질 기준은
유명무실한 규정에 그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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