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 시설 구비 장기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04 12:00:00 수정 2003-06-04 12:00:00 조회수 3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처리 시설이 강화됐으나

관련 시설 설치는 장기화돼

법 개정의 취지를 잃게 될 상황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대장균군수가

밀리리터당 3천개로 강화된데 이어

생물화학적 요구량과 인, 슬러지등

방류수질 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관련법 준수를 위한 고도시설 설치하는데 드는

6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4-5년후에 고도시설이 설치돼

내년부터 강화되는 수질 기준은

유명무실한 규정에 그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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