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인구의 상.하한선 규정이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의 동요가 예상됩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현행 상.하한 선거구기준인 9만과 35만명을
10만명 대 30만명으로 변경하는 안(案)과
11만명 대 33만명안을 놓고 선거법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계에서
전문성을 갖춘 비례 대표의원을 늘리되
총 의원수는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 되면서 인구상하한선을
늘리는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인구가 32만명 선인 여수지역은
선거구가 분리되지 않은채 현행대로 유지되고
고흥과 보성군 구례등은 단독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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