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중고 매매상들의 부담이 가중될 상황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지방세법의 매입세 공제 부분이
현행 백 10분의 10에서
백 8분의 8로 변경돼
대략 9% 공제되던것이 7%로 낮춰지게 됩니다
이에따라 2%에 해당하는 차액의 공제분은
중고 매매상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로인해 경기 침체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중고차 매매상들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영세업자들의 경우, 폐업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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