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 중고매매상 부담 가중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04 12:00:00 수정 2003-06-04 12:00:00 조회수 1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고 매매상들의 부담이 가중될 상황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지방세법의 매입세 공제 부분이

현행 백 10분의 10에서

백 8분의 8로 변경돼

대략 9% 공제되던것이 7%로 낮춰지게 됩니다



이에따라 2%에 해당하는 차액의 공제분은

중고 매매상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로인해 경기 침체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중고차 매매상들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영세업자들의 경우, 폐업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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