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원 인터넷 창구 운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05 12:00:00 수정 2003-06-05 12:00:00 조회수 3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늘부터 '사실확인원 인터넷 접수코너'를

운영합니다.



사실확인원이 필요한 민원인은

북부경찰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실확인원 발급신청'을 한 뒤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방문해 서류를 찾아가면 됩니다.



사실확인원은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상금 청구자료로 접수대상은 교통사고와 도난사고 등으로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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