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려시멘트 법정관리인 보석허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05 12:00:00 수정 2003-06-05 12:00:00 조회수 3

광주지방법원 제10 형사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고려시멘트 법정관리인

오모씨에 대해 보증금 5천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